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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1.02.03 2020고단2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0. 00: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E 아파트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도로 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위 사거리를 G 빌라 방면에서 H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I( 여, 49세) 운전의 J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 1 항 기재 일시경 경남 거창군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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