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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05. 10. 21. 선고 2005노25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진재선

변 호 인

변호사 박형일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외 1의 부탁에 따라 크레인 운전기사인 공소외 2를 공소외 1에게 소개해 주었을 뿐 공소외 2를 고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공소외 2의 사용자가 아니고, 가사, 공소외 2가 공소외 1 소유의 크레인을 운전할 당시 피고인이 공소외 2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2가 2000. 3. 4. 이후에는 공소외 3에게 직접 고용되어 공소외 3 소유의 크레인을 운전함으로써 피고인과 공소외 2의 고용관계는 종료되었으므로,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 제기된 이 사건 공소는 그 시효가 도과되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공소외 2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36조 가 아닌 일반 임금지급의무를 규정한 동법 제42조 가 적용되어야 하고, 그 채무 발생일은 늦어도 2000. 3.경이므로,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 제기된 이 사건 공소는 시효가 도과되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이 공소외 2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하며, 근로기준법의 각 규정에 대한 준수의무의 주체로서 널리 노무관리상의 구체적 권한을 가지는 자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소외 2는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을 직접 고용하였고, 운전하던 크레인도 피고인의 소유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야 공소외 1의 소유인 것을 알게 되었으며, 작업지시 및 차량배차, 근무관리 등 사업장의 전반적인 운영을 피고인이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월급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자신이 공소외 2에게 (상호 생략)에 와서 일을 하라고 제의하였고, 배차 등 관리를 직접 했으며(다만, 추후에 원심에서는 다시 이를 번복하였다.),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 (상호 생략)’ 상호가 찍힌 봉투에 공소외 2의 월급을 넣어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공소외 2의 위 각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공소외 1도 공소외 2가 자신의 크레인을 운전하는 기간 동안 야채 도매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자신의 크레인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노무관리, 자금관리 일체를 맡겨 놓고 크레인을 운영해서 이익이 생기면 피고인이 주는 대로 받아왔을 뿐 공소외 2에게 업무지시를 하거나 월급을 직접 지급한 바 없고, 피고인이 공소외 2를 고용하였기 때문에 공소외 2의 급여도 피고인이 결정하였고, 자신은 이에 동의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보면, 공소외 2는 공소외 1 소유의 크레인을 운전하였던 1999.경부터 (상호 생략)의 사업주인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외 2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소외 2의 퇴직일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2는 원심에서, 공소외 1 소유의 크레인을 운전하다가 공소외 4( 공소외 3의 처) 명의의 크레인을 운전하게 된 것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고, (상호 생략)에서 근무할 당시( 공소외 1 소유 크레인을 운전할 당시에도) 피고인과 공소외 3으로부터 번갈아 가면서 작업지시를 받았으며, 공소외 4 명의의 크레인을 운전할 때도 최종 결정 권한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었고, 당시 월급은 공소외 3으로부터 받은 적도 있지만 주로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② 공소외 2의 모친인 공소외 5는 원심에서, 공소외 2가 공소외 4의 크레인을 운전할 때도 (상호 생략) 상호가 찍힌 봉투에 월급을 받아 왔고, 공소외 2에 대한 미지급 임금 문제로 피고인을 찾아 가자, 공소외 3이 “사장 위에 회장이 있는데 그렇게 (상호 생략)을 못 믿으세요.”라고 대답했다고 진술하였던 점, ③ (상호 생략)에 크레인을 지입했던 공소외 6도 2000. 3.경 (상호 생략)으로 왔을 당시 (상호 생략)에는 피고인 소유 크레인이 5, 6대, 공소외 1 소유 크레인 1대, 공소외 3이 (명칭 생략)건설이라는 상호로 류지명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크레인 2대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의 먼 친척인 공소외 3이 (명칭 생략)은행 본부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공소외 1 소유의 크레인은 물론 공소외 3 소유의 크레인( 공소외 4 명의)도 관리하고 있었다며 공소외 2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 ④ 공소외 2가 공소외 1 소유의 크레인을 운전하다가 아무런 근무의 단절 없이 곧바로 공소외 4 명의의 크레인 운전을 시작하였던 점, ⑥ 당시 피고인과 공소외 3은 사무실, 여직원, 차고지 등을 함께 사용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공소외 3이 내부적으로 각자의 크레인을 운영하면서 각자의 계산으로 수익금을 관리하고 분배하였다고 하더라도, 외부적으로는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로 공소외 3은 회장, 피고인은 사장의 직함을 가지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하나의 업소처럼 운영해 왔고, 공소외 2를 비롯하여 (상호 생략)에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들도 피고인과 공소외 3 모두를 사용자로 생각하고 피고인 및 공소외 3의 지시를 받아왔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공소외 2와 피고인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시기는, 공소외 2가 (상호 생략)에서 퇴직한 2002. 7. 11.이라고 할 것이므로, 공소외 2가 2000. 3. 4. 피고인과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전제하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6조 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 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고, 근로기준법 제42조 제2항 에 의한 임금의 일정기일 지급의 원칙은 사용자로 하여금 매월 일정하게 정해진 기일에 근로의 대가를 근로자에게 어김없이 지급하게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위 양 규정은 입법 취지, 범행 시점, 범행 주체(예컨대, 법인의 경우 위 양 시기에 사용자가 변경될 수 있다.) 등이 다른 점, 근로자들이 퇴직하기 이전에 체불된 임금이 있다고 하더라고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전에는 민, 형사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사망 또는 퇴직 이전에 체불된 임금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2조 를 적용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사망 또는 퇴직 이후 14일 이내에 청산하도록 강제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퇴직 이전에 체불된 이 사건 임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42조 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2조 가 적용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공소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는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범석(재판장) 임은하 정동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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