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6.부터 2020. 3.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남편 C의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C과 친한 친구 사이이다.
나. 피고는 2016. 4. 3. 자신의 집에 원고 부부를 초대하여 함께 술을 마신 뒤 원고가 잠들어 있는 방에 들어가 원고에게 입을 맞추어 추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6. 5. 5.경 원고 부부가 다시금 술을 마시고 피고의 집에 묵는 상황이 되자 원고가 잠들어있는 방에 들어가 원고를 1회 간음한 뒤 또다시 간음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깨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라.
원고는 2017. 2.경 강제추행 및 강간, 강간미수죄로 피고를 고소하였는데 피고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하였고, 원고도 ‘술을 마시고 착각한 것 같다, 피고로부터 강제추행 및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다’라면서 고소를 취소하였다.
마. 이에 검찰이 피고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원고는 항고하였고, 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 명령에 따라 수사가 재기되어 피고가 광주지방법원 2019고합363호로 강제추행 및 강간죄로 기소되었다.
바. 피고는 위 형사 재판 진행 중에 원고에 대한 강제추행 및 강간, 강간미수 사실을 인정하였고, 2020. 2. 14. 피고를 징역 3년에 처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피고가 광주고등법원 2020노105호로 항소하여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강제추행, 강간 및 강간미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은 불법행위의 내용, 경위, 이후 형사 절차의 경과, 원고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자료 액수는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