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6. 20: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평택시 권관리 산 132-3 권 관 3리 버스 정류장 앞 도로를 안중 방면에서 아산 방면으로 직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선행하여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48 세) 이 운전하는 F 링 컨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4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