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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56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0. 21:1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행패를 부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E파출소 경사 F 등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을 주거지인 부산 사하구 G 아파트 119동으로 순찰차로 태워주어 위 장소에 도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35경 위 G 아파트 119동 앞에서 경사 F이 피의자에게 몇 호에 거주하는지를 묻자 "씹할놈아 모르겠다"라며 욕설을 하고, 순찰차에서 하차하여 집으로 귀가할 것을 종용하는 경사 F에게 "짜바리새끼 내가 너희들을 가만히 둘 것 같나, 씹새끼 너거들 모두 목을 자른다"라며 욕설을 하고 오른 주먹으로 경사 F의 턱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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