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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2 2015고정390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9. 03:20경 부산 사하구 감천로 103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 감천지구대에서, 그전 피고인이 술을 마신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업주가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았음에도 위 감천지구대에 찾아와 "나는 술값을 다 계산했는데 왜 출동하노, 나는 경찰관이 너무 밉다, 야이 씨발 개새끼야, 씹할 새끼 너희들이 가게에서 돈 먹었나"라며 소리치고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를 충전시켜줄 것을 요구한 후 방송국에 전화하겠다고 하면서 방송국에 전화를 걸고, 그곳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제지함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귀가를 종용하는 경찰관을 밀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약 1시간 40분 동안 관공서인 부산사하경찰서 감천지구대에서 술이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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