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239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6. 20.경 진천군 B에 있는 (주)C에서 인력사무소 소개로 일일 근로를 하러 온 피해자 D(여, 29세)의 가슴을 팔로 수회 건드려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 성기를 잡고 있어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기계를 누르고 있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기계를 누르고 있자, “가슴꼭지가 조그만 거냐 큰 거냐. 한번 보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윗옷을 당겨서 피해자의 가슴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게 하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그림,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