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6. 20.경 진천군 B에 있는 (주)C에서 인력사무소 소개로 일일 근로를 하러 온 피해자 D(여, 29세)의 가슴을 팔로 수회 건드려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 성기를 잡고 있어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기계를 누르고 있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기계를 누르고 있자, “가슴꼭지가 조그만 거냐 큰 거냐. 한번 보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윗옷을 당겨서 피해자의 가슴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게 하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그림,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