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C, D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F은 (주)G의 직장동료, 피고인 A, 피고인 B은 정읍시에 있는 H고등학교 선후배 사이, 피고인 B, 피고인 C은 친구사이, 피고인 B, 피고인 D은 I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2. 5. 29. 20:00경 정읍시 시기동에 있는 정읍사 예술회관 부근 도로에서 고등학교 후배로 알고 지내는 피고인 B을 만났다.
피고인
A은 당시 신용카드 사용대금이 연체되어 독촉을 받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 B 또한 처와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데,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생활비 등이 부족한 상태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차량이 인피니트 지(G)35 외제 차량임을 알고, 피고인 B에게 외제차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수선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데, 그 합의금을 받아 일반공업사에서 싸게 수리하면 상당한 수익을 남길 수 있으니 위 인피니트 차량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위와 같은 방식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을 서로 나누어 갖자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2. 5. 29. 20:00경 정읍시 J아파트 앞 노상에서 직장동료로 알고 지내는 피해자 F(24세)에게 커피한잔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자신의 K 로체 승용차에 태웠다.
피고인
A은 2012. 5. 29. 21:25경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L 중화요리 앞 노상으로 갔다.
한편,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인사피해로 인한 합의금을 더 받기 위하여 예비군 훈련 때문에 정읍시에 내려와 있던 친구인 C, I에서 함께 일하던 D을 자신이 운전하는 M 인피니트 차량에 태운 다음 피고인 A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