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7 2014가단19946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표시 건물의 6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ㄱ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26. 별지 표시 건물을 매수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2013. 4. 20. 피고 회사가 별지 표시 건물의 6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65㎡(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고 한다)를 2013. 12. 30.까지 사용하고 기간 만료 후 원고에게 반환하되, 임대차 기간 중이라도 원고의 사정으로 인도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를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을 인도하였고,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의 대표인 피고 B는 이를 인도받아 점유ㆍ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9호증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약정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별지 표시 건물을 헐고 새로 건물을 신축하고자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C에게 기존 임차인들로부터의 인도와 관련한 업무를 맡기면서 그 대가로 신축건물의 임대권한을 주기로 하였고, C과 피고들은 피고들이 위와 같은 업무 처리 및 건물 관리를 해 주고, 그 대신 C과 피고들이 신축건물의 임대권한을 공유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측에게 요청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건물부분에 입주하여 기존 임차인들 문제를 처리하는 등 건물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기존 임차인들 문제가 거의 해결되었음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