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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2 2017가단9145
동산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월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2의 다)항 기재 단층공장 990㎡ 중 별지 지적 및 건물 개황도 기호 (다)의 (ㄱ)부분 19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창고로 사용하되 피고에게 창고에 보관 중이던 컨테이너를 출고할 경우 컨테이너 1대당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폐차 부품, 폐차 트럭을 보관하여 왔는데, 피고는 2015. 10월경부터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보관된 폐차 부품 등을 수거해 갈 것을 요구하여 왔다. 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있던 원고 소유인 폐차 부품 등의 물건을 절취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를 형사고소하였고, 의정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C은 2017. 2. 14. 피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있는 별지 물건 목록 기재 각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1차 변론기일에 이 사건 건물에 별지 물건 목록 기재 각 물건이 보관되어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고, 피고가 현재 이 사건 건물에서 별지 물건 목록 기재 각 물건을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015. 12. 29.부터 이 사건 건물에 있는 원고 소유 동산 인수 완료일까지 월 1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트럭 1대당 1일 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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