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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6. 11. 선고 2015두39354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선의무과실이 인정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4-누-11357(2015.02.05)

제목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선의무과실이 인정됨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정상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정한 노력을 한 점이 인정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사건

2015두3935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회생채무자 AA금속공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최BB

피고, 상고인

예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5. 2. 5. 선고 2014누1135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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