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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09.02 2008고합14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02. 6.경부터 2008. 3.경까지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D(2004. 3. 8. ‘T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D’로 상호 변경되었고, 2008. 3. 14. ‘주식회사 U’로 상호 변경되었다. 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D의 인사, 재무, 회계업무 등을 총괄하였고, 2002. 9.경부터 주식회사 V(2003. 9. 16. ‘주식회사 W’로 상호 변경되었고, 2006. 3. 20. ‘주식회사 X’로 상호 변경되었다. 이하 ‘V‘라고 한다), 2003. 9.경부터 주식회사 Y(이하 ’Y‘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2008고합1489]

1. V의 미국법인(Z) 공금 37,721,428원 횡령 피고인은 2003. 11. 7.경 V의 미국법인 ‘Z’(이하 ‘미국법인’이라고 한다)를 설립한 후 같은 날 법인설립자금으로 10만 달러를 송금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05. 5.경까지 4억 원 상당을 미국법인에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04. 4.경 처인 AA에게 미국법인의 법인카드를 주어 동녀로 하여금 위 법인카드로 생필품을 구입하게 하는 등 피고인의 자녀와 처의 미국 생활비를 결제하는 데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밖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07.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내용과 같이 총 3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V의 공금 합계 37,721,428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AB에 대한 퇴직위로금 지급 명목으로 V의 공금 2,000만 원 횡령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D가 2002. 9. 5.경 AB 등으로부터 V의 주식 87,800주(발행주식 총수익 99.7%)를 12억 5,000만 원에 매입함으로써, 피고인은 V의 경영권을 인수한 다음, 같은 달 12.경 V의 이사로 취임하여 그 시경부터 V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4. 3. 31.경 V의 공금 2,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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