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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가합5310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는 등의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2011. 3. 30.자로 변경되기 전의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전자통신기기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피고 A는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C는 2003. 3. 21.부터 2011. 3. 30.까지 피고 D는 2009. 12. 24.부터 2013. 3. 29.까지 피고 B의 대표이사로 각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신용보증약정 및 기업구매자금대출거래약정 체결 1) 1차 약정 가) 원고와 E의 신용보증약정 원고는 2001. 6. 28. E와, E가 주식회사 우리은행(2002. 5. 20.자로 변경되기 전의 상호: 주식회사 한빛은행, 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 대흥동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을 예정인 기업구매자금 600,000,000원의 상환채무에 관하여 원고가 보증원금 510,000,000원(보증비율 85%), 보증기한 2002. 6. 27.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을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우리은행 대흥동지점장 앞으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된 신용보증서(보증번호: G, 이하 ‘이 사건 제1신용보증서’라고 한다)를 발행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의 내용 중 보증기한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E의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의 상환기일이 순차 연장되어 변경됨에 따라 2003. 6. 27., 2004. 6. 27., 2005. 6. 27., 2006. 6. 27., 2007. 3. 14.로 순차 변경되었고, 보증원금은 480,000,000원(보증비율 80%)으로 변경되었다.

나 E와 우리은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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