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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2.12 2011도1065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이유 무죄 부분을 포함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V 미국법인(Z) 공금 37,721,428원 횡령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법인카드 사용금액 상당을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주식회사 V(이하 ‘V’라고 한다)의 미국법인을 위한 공금 37,721,428원을 횡령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AB에 대한 퇴직위로금 지급 명목 V의 공금 2,000만 원 횡령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가 V의 공금 2,000만 원을 AB에게 지급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사 또는 퇴직금 지급에 있어서의 재량권 유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다. Y의 공금 3억 3,500만 원 횡령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8 내지 12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Y(이하 ‘Y’라고 한다)의 공금 합계 3억 3,5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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