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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51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07. 08. 01: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포 은대로 샤르 망 오피스텔 앞 편도 3차로 길의 1차로 상을 풍 덕 고 사거리 방면에서 수지 구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 바,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붉고 발음이 어눌하며 보행도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인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수지 구청 방면에서 풍 덕 고 사거리 방면으로 정상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24세) 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카 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5 중수골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하고,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및 그로 인한 사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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