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9.24 2019고단122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24. 00:10경 군포시 B건물 C호에서, 동거녀의 아들인 피해자 D(14세)에게 “TV 리모컨을 찾아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못 찾겠다.”고 하면서 방으로 들어가자 화가 나 플라스틱 물병을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7. 31.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