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2.17 2019고단178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22. 20:3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군포시 B아파트 C호에서, 딸인 피해자 D가 취업하지 않고 집에만 있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일어나라고 하면서 어깨를 잡아당겨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고 휴대전화기만 만지려고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12. 17.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