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6노56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기소한 내용은 피고인이 임대할 권한 없이 C오피스텔 'A동 702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임에도, 원심은 공소사실 중 위 ’A동 702호‘를 ’B동 1304호‘의 오기로 판단하여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을 ’B동 1304호‘로 특정하였고,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위 ’A동 702호‘에 대한 임대권한이 없었다는 사실이 인정됨에도 E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공소사실 기재 중 ‘A동 702호 피고인이 최초 D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대상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동 702’호인지 ‘B동 702호’인지에 관하여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지만, 그와 같은 진술이 다른 대상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질문자 또는 답변자의 단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사실을 정정하지 않고 그대로 판단하기로 한다. (이하 ’이 사건 702호’라 한다)’를 ‘B동 1304호’의 오기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702호를 임대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가.

E은 2008. 3.경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의 상가에 있는 휘트니스센터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대금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 18개 호실을 대물변제 받기로 하였다.

E은 대물변제로 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하려고 하였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