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서울 서초구 B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B동 520호의 구분소유자 겸 입주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단인 비법인사단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B동 520호의 2015년 5월분 관리비로 2,464,230원(= 당월부과액 160,410원 미납액 2,063,180원 미납연체료 240,64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주차장수선유지비는 통상의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징수하려면 반드시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즉 피고는 관리규약이 없으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관리사무를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에도 관리단집회의 결의 없이 주차장수선유지비를 부과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오피스텔 주차장은 구분소유자들의 공유물로서 원고를 비롯한 입주자는 이미 주차장을 포함한 공용지분에 관하여도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세대당 주차비를 따로 징수하는 것은 이중부과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B동 520호에 관하여 2015년 5월분 관리비로 부과한 내역 중 2012년 1월, 2012년 2월, 2012년 4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총 40개월분 주차장수선유지비로 부과한 원금 1,200,000원과 이에 대한 연체료 1,234,230원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판단
을 제1, 2호증의 각 2, 을 제3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 자치기구인 ‘B건물 소유자 관리협의회’에서 1992년경 관리규정(이하 ‘이 사건 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