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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08 2012가단52024
건물철거 및 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서울 서대문구 D 대 195㎡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13, 14, 15, 9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0. 30. 서울 서대문구 D 대 195㎡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경락을 받아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 소유의 위 토지와 인접한 서울 서대문구 E 대 251㎡ 및 그 지상 세멘부록조 세멘와즙 단층 주택 55.37㎡에 관하여, F이 1983. 6. 2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피고 B이 1995. 3. 28. 경매절차에서 낙찰을 받아 그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었다.

다. 피고 C은 2012. 7. 2. 피고 B과 사이에 위 피고 소유의 전항 기재 단층주택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7,0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임차기간 2012. 9. 11.부터 2014. 9. 1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고 있다. 라.

원고가 2012. 5. 16. 대한지적공사에 지적측량을 의뢰한 결과 피고 B 소유의 건물과 담장이 원고 소유의 토지 중 일부를 침범하고 있음이 밝혀졌고, 감정인 G의 측량감정결과에 따르면,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13, 14, 15,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건물 31㎡ 및 위 도면 표시 7, 8, 9, 10, 11,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창고 8㎡가 원고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고, 피고 B이 위 도면 표시 1, 6,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형태로 담장을 설치함으로써, 결국 원고의 토지 중 위 도면 표시 1, 6,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33㎡(이하 ‘이 사건 침범부분’라 한다)를 피고들이 침범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다.

마. 감정인 H의 임료감정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침범부분의 임료 상당액은 2009. 10. 30.부터 2010. 10. 29.까지는 매월 499,000원, 2010. 10. 30.부터 2011. 10. 30.까지는 매월 509,000원, 2011. 10. 30.부터 2012. 10. 29.까지는 매월 515,000원, 2012. 10. 30.부터 2013. 12.까지는 매월 532,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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