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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08.08 2016가단2362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83,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 차임청구에 관한 판단 1)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12. 1. 피고 B에게 충주시 D 지상 건물 중 창고 좌측 1동 약 60평(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

)을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 기간 1년으로 각 정하여 임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이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 C은 2016. 7. 6. 원고에게 피고 B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지급의무 등을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B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6. 12. 14. 피고 B에게 도달한 사실, 피고 B이 2016. 12. 11. 원고에게 이 사건 창고를 인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의 지급 내지 이 사건 창고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5.부터 피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창고를 인도한 2016. 12. 11.까지의 이 사건 창고의 차임 상당액인 5,883,870원[= 2016. 5.부터 2016. 11.까지의 차임 합계 5,600,000원(= 800,000원 × 7개월) 2016. 12. 1.부터 2016. 12. 11.까지의 차임 283,870원(= 800,000원 × 11/31, 원 미만 버림)]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2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683,870원 및 이이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상회복비용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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