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수거하고,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D는 2010. 1. 21.경 피고 B에게 위 각 부동산을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0. 1. 23.부터 2012. 1. 2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위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조립식 창고를 설치하였다.
다. 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받아 그곳에서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공구판매, 임대업을 하고 있다. 라.
원고는 D로부터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1. 1. 31.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면서 피고 B에게 차임을 월 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감액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6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양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로부터 2012. 7. 24. 이후의 차임 월 77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B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창고의 수거와 위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청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700,000원으로 합의하여 2013. 12. 31.까지의 차임을 초과한 25,200,00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B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월 770,000원으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