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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27 2017고단30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6. 18:40 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 초등학교 맞은편 해안 산책로 벤치에서 길을 가 던 피해자 F을 바라보며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

어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건 당시 CCTV에 촬영된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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