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태림에프엘(이하 ‘태림’이라 하며, 모든 회사의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은 생선묵 생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이다.
나. 2012년~2015년 방위사업청 발주 군납 생선묵 구매입찰 개요 1) 생선묵 군납시장의 규모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군납 생선묵(튀김 어묵, 떡볶이용 어묵) 구매입찰 관련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계약금액은 <표 1>의 기재와 같다. <표 1> 연도별 군납 생선묵 계약금액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계약금액 튀김 어묵 7,928 7,931 8,270 6,740 30,869 떡볶이용 어묵 1,114 1,187 1,188 1,049 4,538 (단위: 백만 원) 2) 군납 생선묵 구매입찰 제도 개요 가) 제한경쟁 및 지역분할 단가제 방위사업청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군납 생선묵(튀김 어묵, 떡볶이용 어묵) 구매입찰을 실시하여 구매하였는데, 위 군납 생선묵 구매입찰은 참가자격이 중소기업에 한정된 제한경쟁이고, 전 군을 4개 지역 전체 지역은 1지역(강원), 2지역(경기동부지역), 3지역(경기서부지역), 4지역(충청, 전라, 경상)으로 구분된다. 으로 나누어 동시에 각 지역별 입찰을 실시하며, 해당 지역별 낙찰업체와 각각 특정 단가계약을 체결한다. 입찰 참여자는 4개 지역의 입찰에 모두 참가할 수 있다. 나) 낙찰자 선정방법: 적격심사제 방위사업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방위사업청 예규) 제10조에 따라 입찰자 중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우선 적격심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