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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8.19 2016고정1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9. 01:55 경 당 진시 송악 읍 송악로 698 ‘ 동해 이 앤씨’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송악로 699 올리브 호프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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