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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5.12 2017고정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 21:01 경 당 진시 송악 읍 부곡공단 4길 28-261 인지에 이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부곡공단 4길 28-304 알 테크노 메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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