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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4 2015고정14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1. 11:20 경 충청남도 당 진시 송악 읍 복운 리에 있는 송악 인터체인지로부터 약 7.6km 가량 떨어진 지점의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갓길에서, 피해자 C( 남, 47세) 이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타고 있는 승합차 앞으로 끼어든 다음 급 감속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을 초래하는 등 위험하게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승용차 밖으로 끌어낸 다음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보닛으로 밀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위 갓길에 설치된 가드레일로 밀어 피해자를 위 가드레일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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