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5.08 2018나6482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하게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는 더 이상 원고를 상대로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49412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인천지방법원 2016나61078호로 항소까지 제기하였다

(이하 통칭하여 ‘추가소송’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합의를 위반하여 추가소송을 제기한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부당한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상당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당해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구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근간에 관계되는 중요한 일이므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제소행위나 응소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재판제도의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되지 아니하도록 신중하게 배려하여야 할 것인바, 따라서 법적 분쟁의 해결을 구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행위이고, 단지 제소자가 패소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