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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1.20 2018고단88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888』

1. 2018. 8. 10. 경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8. 10. 09:00 경 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095』

2. 2018. 9. 29. 경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9. 29. 14:45 경 김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G에 있는 H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8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8 고단 10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재차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18. 8. 10. 경 저지른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재차 2018. 9. 29. 경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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