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와 (주)에이앤피테크 사이의 창원지방법원 2013가단70067(본소), 5148(반소) 사건에서 2015. 7. 2.경 “피고가 (주)에이앤피테크에 7,000만 원을 2015. 8. 10.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5. 7. 29.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카단1651호로 채무자 (주)에이앤피테크, 제3채무자 피고, 가압류할 채권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주)에이앤피테크의 피고에 대한 채권 중 162,856,715원인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위 결정은 2015. 7. 3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차2219호로 (주)에이앤피테크를 상대로 162,856,715원과 그중 132,153,62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 지급을 명하는 위 법원의 지급명령이 2015. 9. 8.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5. 10. 19.경 이 법원 2015타채20275호로 채무자 (주)에이앤피테크, 제3채무자 피고, 압류 및 추심 대상 채권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주)에이앤피테크의 피고에 대한 채권 중 135,619,950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5. 10.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채권가압류결정이 2015. 7. 31.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주)에이앤피테크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