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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9 2016가단500630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와 (주)에이앤피테크 사이의 창원지방법원 2013가단70067(본소), 5148(반소) 사건에서 2015. 7. 2.경 “피고가 (주)에이앤피테크에 7,000만 원을 2015. 8. 10.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5. 7. 29.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카단1651호로 채무자 (주)에이앤피테크, 제3채무자 피고, 가압류할 채권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주)에이앤피테크의 피고에 대한 채권 중 162,856,715원인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위 결정은 2015. 7. 3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차2219호로 (주)에이앤피테크를 상대로 162,856,715원과 그중 132,153,62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 지급을 명하는 위 법원의 지급명령이 2015. 9. 8.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5. 10. 19.경 이 법원 2015타채20275호로 채무자 (주)에이앤피테크, 제3채무자 피고, 압류 및 추심 대상 채권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주)에이앤피테크의 피고에 대한 채권 중 135,619,950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5. 10.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채권가압류결정이 2015. 7. 31.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주)에이앤피테크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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