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춘천) 2013.07.03 2013노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강간해 온 것으로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강간의 정도, 기간, 횟수,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소중하게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어린 딸을 성적 욕망 해소의 도구로 삼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극심한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겪어 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범행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 생각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와 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게 되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항소이유서나 항소장에 이에 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기는 하다.

그러나 오히려 직권으로 살피건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2010. 4. 15.) 제3조, 같은 법 제9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