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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30 2013노8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이 사건 범행은 동거녀의 외손녀인 9세 여아를 2차례 강간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나 범행대상, 범행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부모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나 그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게 되나, 피고인이 부착명령사건에 관하여는 아무런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원심판결을 살펴보더라도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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