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과 피고는 1998. 3. 31. 사망한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자녀들이다.
망인은 1985. 2. 15. 이 사건 부동산을 G으로부터 매수하여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 하면서 원고들과 피고에게 망인이 사망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망인의 분묘를 쓰고, 앞으로 후손 대대로 가족들의 묘지를 쓰면서 함께 관리하라고 하였다.
이러한 망인의 뜻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날로부터 약 1년 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망인의 가분묘를 설치하였다.
나. 망인이 사망한 이후,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망인의 분묘를 설치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망인의 뜻을 무시하고 임의로 경주시 강동면 단구리 산 20 소재 재단법인 대명공원묘원에 망인의 분묘를 설치하고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설치되어 있던 망인의 가분묘 주변의 상석과 비석을 위 대명공원묘원으로 옮겨 버린 후,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의 단독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별지 목록 기재 각 원고별 지분에 관하여 피고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별지 목록 기재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5,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가 1998. 3. 31. 사망한 망인의 자녀들인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5. 2. 15.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