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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2 2017노22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사기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고금리 불법 대출금을 회수하는 일로 생각했을 뿐, 전기통신금융 사기( 소위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주민 등록법위반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통장 송금할 때 입력한 주민등록번호는 본인 확인 등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에 규정된 주민등록번호의 ‘ 부정사용 ’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권한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 부정사용 ’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송금 책을 하게 된 경위, 송금 책의 행위 태양, 수고비의 액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 피고인이 개인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였으므로, 주민등록번호의 ‘ 부정사용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와 원심판결의 이유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은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고 인식하였고, 보이스 피 싱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36회에 걸쳐 송금 책 역할을 수행했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횟수도 311회에 달한다.

고금리 불법 대출금을 회수하는 일이라고 보기에는 돈을 건네받는 일이나 변제 금을 회수하여 송금하는 방식이 매우 이례적이고, 피고인이 사칭한 신분이나 송금 처가 달라졌던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통상의 아르바이트로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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