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30 2019고정85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25.부터 2019. 6. 28.까지 근로한 E의 2019년 2월 임금 66,800원, 2019년 3월 임금 200,400원, 2019년 4월 임금 200,400원, 20019년 5월 임금 250,500원, 2019년 6월 임금 200,400원의 합계 918,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