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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17 2018고단278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1.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근로한 퇴직근로자 D의 2017. 9. 임금 6,459,350원, 2017. 10. 임금 7,000,000원 등 합계 13,459,3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28,554,49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2019. 5. 15. 이 법원에 제출된 2019년 5월 일자불상 합의서)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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