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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27 2019고정66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5.부터 2019. 2. 10.까지 근로한 D의 2018년 12월 임금 2,278,365원, 2019년 1월 임금 4,317,655원, 2019년 2월 임금 918,650원, 합계 7,514,670원과 같은 기간에 근로한 E의 2019년 1월 임금 1,513,715원, 2019년 2월 임금 1,015,350원, 합계 2,529,065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0,043,73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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