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482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6.부터 2017.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5. 12.분 임금 888,58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40,888,589원 및 퇴직금 3,344,8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였음을 이유로 고소를 취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