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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3.27 2014고단1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84] 피고인은 논산시 E에 있는 ‘F약국’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말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서울 중랑구 H건물 105호 F약국의 관리약사로 근무하면서 약국을 관리해 주면 월 5,000,000원을 주고, 세무, 회계, 재정에 관하여는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당신의 명의로 약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 약품대금 채무는 내가 책임지고 모두 갚겠으며, 절대로 손해가 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던 논산시 E에 있는 ‘F약국’의 2011년 매출액은 약 2,116,000,000원에 당기순이익은 약 43,000,000원에 불과한 상태에서 2012년 매출액은 약 1,157,000,000원으로 급감하는 등 경영이 악화되고 있었으며, 2012. 4.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F약국’을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엠제이팜에 의약품 대금 약 40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거래가 중단되었고, 주변에 병원이 I의료원 1개밖에 없고 약국은 피고인 운영의 F약국을 포함하여 5개나 있어서 매월 적자가 지속된 상태에 있었으며,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F약국 건물과 부지 또한 농협과 주식회사 엠제이팜에 채권최고액 3,328,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그 재산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관리약사인 피해자로 하여금 의약품 업체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로 2012. 7. 23. 쥴릭파마코리아 주식회사와 의약품거래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12. 7.경 이티시네메트정 등 의약품 합계 20,092,769원을 공급받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경까지 의약품 대금 합계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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