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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27 2014구합20131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부부 약사로서, 원고 A은 1988. 11. 1.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서 ‘D약국’을 개설하였고, 원고 B은 1989. 11. 1.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서 ‘F약국’을 개설하였다.

원고

A은 2007. 6.부터 2011. 9.까지 52개월간 원고 B으로 하여금 D약국을 관리하면서 의약품의 조제판매 등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하였음에도 자신의 명의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총 765,312,470원을 지급받았고, 원고 B은 같은 기간에 원고 A으로 하여금 F약국을 관리하면서 조제판매 등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하였음에도 자신의 명의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총 1,167,838,02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원고 A이 D약국을 개설한 후 2007. 6.부터 2011. 9.까지 52개월간 D약국의 개설자인 원고 A이 아닌 다른 약사인 원고 B으로 하여금 D약국을 관리하면서 요양급여를 행하게 하였음에도 마치 원고 A이 한 것처럼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요양급여에 따른 약제비를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고, 원고 B이 F약국을 개설한 후 2007. 6.부터 2011. 9.까지 52개월간 F약국의 개설자인 원고 B이 아닌 다른 약사인 원고 A으로 하여금 F약국을 관리하면서 요양급여를 행하게 하였음에도 마치 원고 B이 한 것처럼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요양급여에 따른 약제비를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아래 표와 같은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들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종전처분’이라 한다). 처분일자 환수액(원) 원고 A 원고 B 2012. 7. 16. 138,105,570 260,558,080 2012. 9. 24. 627,206,900 907,279,940 합계 765,312,470 1,167,838,020 원고들은 그 무렵 이 사건 종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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