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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2.12 2013고단112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직원으로서 E가 자금을 투자한 ‘F약국’을 관리하던 중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으로부터 G과 F약국 사이에 체결된 의약품 공급계약에 대한 입보를 요구받자, 2010. 3. 19.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E 사무실에서 동생인 I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직장상사인 피고인 A로 하여금 G과 F약국 사이에 체결된 의약품 공급계약서의 첫 번째 연대보증인란에 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I의 도장을 직접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연대보증인 I 명의로 된 의약품 공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F약국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의 담당직원인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의약품 공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E의 상무로서 피고인 B을 통하여 G으로부터 위 의약품 공급계약에 대한 추가 입보를 요구받자 2010년 6월 초순경 위 E 사무실에서 아내인 L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의약품 공급계약서의 두 번째 연대보증인란에 L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L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연대보증인 L 명의로 된 의약품 공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10. 6. 10.경 위 F약국에서 피고인 B을 통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의약품 공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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