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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가단2424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9.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자동차의 표시 기재 자동차를 피고에게 양도하였으나 피고가 그 명의를 이전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것을 청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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