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과도로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한 진술을 하였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허위가 개입될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② 피고인 역시 자신의 처와 피해자 사이의 외도를 의심하고 양복 주머니에 과도를 지닌 채 피해자에게 항의하러 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처의 외도를 의심하여 수차례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였는데,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 보면, 단순히 호신용으로 과도를 지니고 갔다는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피고인이 처의 관계를 의심하여 자신을 협박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더 신빙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과도로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시각 ㆍ 신장장애 1 급 장애인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를 과도로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