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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3 2018노279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과도로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한 진술을 하였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허위가 개입될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② 피고인 역시 자신의 처와 피해자 사이의 외도를 의심하고 양복 주머니에 과도를 지닌 채 피해자에게 항의하러 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처의 외도를 의심하여 수차례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였는데,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 보면, 단순히 호신용으로 과도를 지니고 갔다는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피고인이 처의 관계를 의심하여 자신을 협박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더 신빙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과도로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시각 ㆍ 신장장애 1 급 장애인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를 과도로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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