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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6노9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가스레인지 위에 있던 곰국 통을 밀쳐 피해자에게 국물이 튀게 하였을 뿐, 곰국을 피해 자의 왼쪽 어깨에 부은 적이 없고,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D의 수사기관에서 제 1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 1 심 판시 기재와 같이 곰국을 피해 자의 왼쪽 어깨에 붓고,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 대한 폭행, 협박 사실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제 1 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제 1 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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