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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6 2013고합50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4. 21:30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 293에 있는 삼각지역을 지나는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 앉아 있던 중 교복치마를 입고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C(여, 18세)를 보고 그녀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동차 안이 혼잡한 틈을 타 자신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한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어 거부의사를 표시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누르면서 만져 30여 분간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피해자조서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혼잡한 전동차 안에서 옆에 앉아 있던 여학생에게 자신의 몸을 밀착한 다음 그녀가 들고 있던 가방 아래로 손을 뻗어 그녀의 허벅지를 옷 위로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교묘하고 대담할 뿐만 아니라, 당시 18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가 수치심과 공포심에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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