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2. 9.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계좌번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유
... 매도인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투자한 ‘미래에셋맵스NPS인프라사모증권투자신탁1호’ 펀드의 수탁회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매도인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③ 2009. 10. 14.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대림산업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서울고속도로의 각 주식을 매수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위 ①, ②, ③ 주식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하고 위 각 주식의 매도회사를 통틀어 ‘이 사건 매도인들’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 30.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5. 2. 9.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정보공개청구 내용 * [주식매매계약서등]
1. 서울고속도로(주) 주식 매입관련 자료 1) 주식매매계약서 2) 주식매입대금 지급날짜, 지급액
2. 일산대교(주) 주식 매입관련 자료 1) 주식매매계약서 2) 주식매입대금 지급날짜, 지급액
3.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 주식 매입관련 자료 1) 주식매매계약서 2) 주식매입대금 지급날짜, 지급액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는 이 사건 매도인들 내지 대상회사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미 계약이 완결되어 위 주식매매계약서의 공개로 위 매도인들 내지 대상회사들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도 없음에도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당초 원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 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