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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2.17 2020고단2137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2020 고단 2137』

가.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야탑 역 광장 D 매장 앞에서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0. 5. 14. 경 위 장소에서 포장마차를 설치하여 조리 기구를 갖추고 테이블 3개 설치하여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대상으로 떡볶이, 오뎅, 순대 등의 분식을 판매하여 일평균 매출 2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020 고단 3438』

나. 피고인은 2020. 5. 14. 19:30 경부터 20:30 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이전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업무 방해로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불법이니 식품 위생법, 도로 교통법, 공원 관리법위반으로 신고하겠다', ' 같이 죽자', ' 중국에 청부업자를 시켜 회를 떠 버리겠다' 고 소리를 지르고, 포장마차 앞에 누워 노래를 부르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14. 20:30 경 위 제 1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포장마차 앞에 누워 있는 A을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고 있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을 깨뜨리고 모서리에 흠집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2137』 판시 제 1의 가 사실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적발보고( 식품 위생법위반), 수사보고, A이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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