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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2.15 2016고단162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1. 6. 18:50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일행 5명과 피해자 D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려고 하여 피해 자로부터 “ 승차 정원 초과로 다 탈수가 없으니 택시를 한 대 더 불러라.

” 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1. 6. 19:40 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파출소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당시 자신을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운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G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목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별달리 납득할 이유 없이 택시기사인 피해자 D을 폭행하고, 경찰서로 연행되어서는 경찰서 내에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보복 감정에서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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