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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9 2020고단7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0. 22:56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66길 7에 있는 ‘면목1치안센터’ 부근에서 ‘아줌마와 아저씨가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사고현장을 정리하던 서울중랑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에게 “씨발놈아,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위 순경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신고자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경찰관 바디캠 영상), 수사보고(폭행행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당시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포함한 동종ㆍ유사한 폭력범죄로 1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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