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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28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6. 11:1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주취 상태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 경장, F 순경으로부터 그만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얼굴이 좆 같이 생겼네, 경찰관들이 왜 이리 힘이 없노”라고 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E 경장의 허리 부위를 감싸안은 상태에서 머리로 E 경장의 복부 부위를 수 회 밀어붙이고, 계속하여 머리로 그 옆에 있던 F 순경의 복부 부위를 수 회 밀어붙여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경장과 F 순경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동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가게에서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경찰관이 상처를 입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 전과만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술로 인한 범죄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호관찰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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